이혼 변호사 비용,
바가지 없이 선택하려면?
비용 구조부터 적정가·판단 기준까지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용 금지 표현 예시
- "100% 승소 보장"
- "업계 최저가" / "최저 수임료"
- "대한민국 1위" / "업계 1위"
- "반드시 이겨드립니다"
- "최고의 변호사"
- "승소율 O O%" 같은 근거 없는 숫자
- 내 쟁점과 비슷한 사건 경험 여부
- 재산 규모 유사 사례 경험
- 가사법 처리 건수·경력 기간
- 서면 견적서 제공 의지
-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분리 설명
-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명시
- 진행 상황 공유 방식
- 질문에 대한 설명의 명확성
- 상담 시 경청 태도
- 최선·중간·최악 시나리오 설명
- 불리한 요소도 솔직하게 언급
- 승소 보장 표현 사용 여부
- 대한변협 공식 사이트 검색
- 등록 정보·개업일·소속 확인
- 징계·제재 기록 체크
왜 변호사마다 비용이 이렇게 다른가요?
비용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건 쟁점 수 — 이혼·재산·위자료·양육권 등 복합 쟁점일수록 증가
- 재산 규모·난이도 — 고자산·은닉 의심 시 증가
- 예상 소요 기간 — 조정 가능성 vs 장기 재판
- 변호사 경력·지역 — 서울 강남권 > 수도권 > 지방 순 경향
성공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 인정된 재산분할액·위자료의 5~15% 수준입니다. 고정금액(예: 승소 시 5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패소 시에는 착수금만 청구되고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표준입니다. 애매하면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하세요.
분납이 가능한가요?
많은 변호사가 착수금 분납(2~3회)을 수용합니다. 계약 시점 반액 + 1~2개월 내 잔액 지급이 일반적. 사건 규모가 크면 3~4회 분납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초회 상담은 30분~1시간 가 표준입니다. 다만 전략 제안·사례 분석·대응 방안 수립은 수임 후 진행. 첫 상담은 방향성·대략 견적 확인용으로 활용하세요.
계약 후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실제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의 해지·환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변호사 없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Q서울 강남이랑 지방은 비용 차이가 큰가요?
Q법률구조공단은 이용할 수 있나요?
Q"100% 승소"라고 말하는 변호사 괜찮나요?
Q추가 비용은 어떤 게 있나요?
Q변호사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Q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내 사건,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사건 유형·쟁점·지역만 선택하면
예상 범위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1. 유사 사건 경험
내 사안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객관적 지표입니다. 재산분할·상간소송·양육권 등 사안 유형이 다르면 접근법도 다릅니다.
2. 견적의 투명성
서면 견적서를 제공하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 견적만 고집하거나 "일괄 얼마"라고만 답하면 경계 신호.
3. 의사소통·응답 속도
사건 진행 중 상황 공유와 응답 속도는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 단계의 소통 방식을 보면 수임 후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시나리오 설명 능력
내 사안의 최선·최악 시나리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가 신뢰할 만합니다. "100% 승소" "반드시 이긴다" 표현은 광고 규정상 금지이며 오히려 경계 신호.
5. 징계 이력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정보 조회에서 징계·제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객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규정상 금지 표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곳은 신뢰성 면에서 경계 신호입니다.
- ×"100% 승소 보장"
- ×"업계 최저가 / 최저 수임료"
- ×"대한민국 1위 / 업계 1위"
- ×"반드시 이겨드립니다"
- ×"최고의 변호사"
- ×근거 없는 "승소율 OO%"
왜 이런 표현이 금지되나요?
법원 판결은 사전에 보장될 수 없습니다. 결과 보장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고,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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