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가이드

이혼 위자료,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 6대 사유부터 금액 산정까지
판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통상 인정액
1,000~3,000만원
소멸시효
3년 / 10년
청구 대상
유책 배우자
이렇게 확인하세요
민법 제840조 6대 사유
01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간통
1,500~5,000만원
02
악의의 유기
가정 방치·생활비 미지급
1,000~3,000만원
03
부당한 대우
폭력·폭언·모욕
2,000~5,000만원
04
직계존속 학대
처가·시가 부모 학대
1,500~3,000만원
05
3년 이상 생사불명
연락 두절 상태
사안별 상이
06
기타 중대 사유
파탄주의 적용
500~3,000만원
유책배우자 이슈
GUILTY SPOUSE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판례 법리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대 배우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 오기·보복만 남은 경우
  • 오랜 별거로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
  • 유책자의 유책성이 희석될 만큼 시간이 경과한 경우
꼭 알아야 할 핵심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각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 유책행위 지속 기간·반복성
  • 혼인기간 (길수록 가중)
  • 증거 강도 (명확할수록 인정액 증가)
  • 가중 사유 (자녀 앞 노출, 임신 등)
  • 청구인 건강 손상 여부
내가 유책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면 쌍방 유책으로 감액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자료에 세금이 붙나요?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분류되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두 청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청구로, 이혼 소송 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 1,000~3,000만원 수준이며, 장기간·반복·가중 사유가 있으면 5,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폭언만 있고 폭행은 없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복적·심각한 폭언·모욕도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배우자가 돈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력 부족은 감액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Q이혼 안 하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Q위자료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판결 후 임의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배우자의 통장·급여·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Q본인이 외도한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면 쌍방 유책으로 감액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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