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 6대 사유부터 금액 산정까지
판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대 배우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 오기·보복만 남은 경우
- 오랜 별거로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
- 유책자의 유책성이 희석될 만큼 시간이 경과한 경우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각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 유책행위 지속 기간·반복성
- 혼인기간 (길수록 가중)
- 증거 강도 (명확할수록 인정액 증가)
- 가중 사유 (자녀 앞 노출, 임신 등)
- 청구인 건강 손상 여부
내가 유책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면 쌍방 유책으로 감액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자료에 세금이 붙나요?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분류되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Q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폭언만 있고 폭행은 없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Q배우자가 돈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Q이혼 안 하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Q위자료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Q본인이 외도한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내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5개 변수 입력만으로
예상 범위를 바로 확인하세요.
1.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간통. 정조의무 위반 행위. 육체관계 외에도 정조 위반에 준하는 행위 포함.
2. 악의의 유기
가정 방치·생활비 미지급 등 동거·부양 의무 위반. 단순 별거가 아닌 적극적 유기 행위여야 합니다.
3.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력·폭언·모욕 등 중대한 학대 행위. 반복성·심각성이 인정 요건입니다.
4.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처가·시가 등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배우자 부모에 대한 폭언·폭행도 포함.
5.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출·실종 상태.
6. 기타 중대 사유
혼인 유지 불가능한 기타 중대 사유. 성격 차이, 장기 별거, 경제적 파탄 등이 해당.
유책주의 원칙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모두 제한됩니다.
예외적 인정 요건
다음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자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 오기·보복만 남은 경우
- 오랜 별거로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
- 상대 배우자의 보호·배려가 충분하여 유책자의 책임이 소멸 수준에 이른 경우
- 유책자의 유책성이 희석될 만큼 시간이 경과한 경우
아래 신청 폼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 법무팀에서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