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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 도메인의 두 입구를 쓰는 순서

이혼변호사나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도메인에 왔다면 두 갈래 입구 가운데 하나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내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 알려 주는 지역 입구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위자료·상간자 소송·황혼이혼·사실혼처럼 주제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구역은 두 입구를 쓰기 전에 알아 둘 공통 지식, 곧 사건 종류마다 관할의 기준이 왜 달라지는지, 주소나 사정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별로 실제 법원 이름을 찾는 일은 아래 지역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주제 보기

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이 도메인의 두 입구를 쓰는 순서

지역 입구가 알려 주는 것

지역 쪽 마흔여덟 곳에는 그 지역을 맡는 가정법원이나 지원, 가정법원이 따로 없다면 대신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곳, 항소가 올라가는 법원을 적었습니다. 지역 쪽은 '어디에'라는 물음에만 답하도록 짧게 꾸렸습니다.

주제 입구가 알려 주는 것

주제 쪽 다섯 곳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면 주제 쪽에서 자신이 다툴 청구가 무엇인지 먼저 고른 뒤, 지역 쪽에서 그 청구를 낼 법원을 찾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청구의 종류가 정해져야 관할을 정하는 기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입구를 오가는 예

예를 들어 혼인 중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은 대전이고, 지금은 나는 청주에, 상대는 천안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제 쪽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기로 정했다면 재판상 이혼과 함께 내는 사건이 되므로 혼인 관계 소송의 관할 순서를 따르게 되고, 지역 쪽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후보가 되는 법원 이름을 찾게 됩니다. 이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관할은 주소 이력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사건 종류마다 관할 기준이 다른 이유

같은 부부라도 사건마다 법원이 갈린다

관할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확인,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만의 심판, 조정, 보호명령은 각각 다른 조문이 기준 주소를 정하고 있어서, 같은 부부라도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문을 두드릴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기준이 되는 곳근거
협의이혼 의사확인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에 따른 순서가사소송법 제22조
재산분할·양육 처분만 청구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조정본안을 맡을 가정법원 또는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
피해자보호명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가정법원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관할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모를 때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표의 기준은 '어느 지역 법원인가'를 정할 뿐이고, 같은 법원 안에서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는 사건 종류와 청구 금액 같은 다른 기준이 정합니다. 지역 쪽에 적은 항소 법원은 그래서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 본원의 항소부일 수도, 고등법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 관할을 잘못 짚어 소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은 맞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송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르지 못했다고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결한 법원과 신고하는 곳은 따로 정해집니다

이혼을 확인하거나 판결한 법원과,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신고 장소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현재지 가운데 편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관할 법원이 먼 지역이라도 신고까지 그 지역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3항), 재판상 이혼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8조·제58조).

주소나 사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한쪽이 외국으로 나간 경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해외에 살아도 다른 한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을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는 특칙이 있으므로, 해외 거주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처를 고르기 전에 이 특칙이 우리 부부에게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경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법원이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다면, 조정을 먼저 거치라는 원칙의 예외가 되어 곧바로 소송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한 기록, 예컨대 마지막 연락 날짜와 주소지에 보낸 우편의 반송 내역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여러 청구를 한 법원에 모으는 경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낼 때 청구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더라도 그중 하나를 맡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이미 다른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이 걸려 있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혼 소송을 맡은 법원이 그 사건을 끌어와 합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어로 찾는 주제 다섯 갈래

돈을 나누는 주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청구이고, 오래 함께 산 부부의 황혼이혼에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더해집니다. 분할연금은 실제 함께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그 셈에서 빠진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책임을 묻는 주제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은 부정행위에 함께한 제3자에게 묻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대상이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함께 정리하면 중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도 가정법원의 다류 사건에 들어 있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한 법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제 쪽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고하지 않은 관계의 주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을 정리할 때는 관계를 끝내는 절차 대신, 그 관계가 사실혼이었는지와 무엇을 나눌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받는 소송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원을 찾은 뒤 이어서 읽을 곳

이 도메인이 다루지 않는 것

이 도메인은 '어디에'와 '무엇을'까지를 맡고, 접수한 뒤 기일과 기한을 세는 일이나 소송 단계를 자세히 따라가는 일은 다른 주소로 넘깁니다. 지역 쪽 마흔여덟 곳이 법원 이름만 짧게 적어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원을 확인한 다음 그 법원에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주소 가운데 지금 단계에 맞는 곳으로 넘어가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넘기는 곳

  • 협의이혼 숙려기간, 조정 갈음 결정의 이의 기간, 판결 확정 뒤 신고처럼 법원 단계의 날짜는 이혼 절차와 기한 안내에서 표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조정기일, 가사조사, 판결 확정까지의 순서는 인천 지역 이혼 소송 단계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외국에서 한 이혼의 신고, 증거를 모을 때의 사생활 경계처럼 흔치 않은 상황은 부산 지역 특수 이혼 상황 안내가 맡습니다.

이혼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관할 확인용 메모

주소에 관한 메모

  • 나의 현재 주소와 등록기준지, 상대의 현재 주소(아는 범위)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와 그곳을 떠난 날짜
  •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그 나라와 출국 시기

사건에 관한 메모

어떤 청구를 생각하는지 적고, 이미 법원에 걸린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을 덧붙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다면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지금 머무는 곳도 적어 두면 보호명령 관할을 판단할 때 쓰입니다.

이미 받은 서류에 관한 메모

법원에서 우편이나 전자 송달로 서류를 받았다면 봉투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받은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를 냈다면 관할은 이미 그 법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내가 다른 법원을 고를 여지가 있는지는 이 메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기준에 관한 질문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이혼 소송과 같은 법원에 내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이미 마치고 재산분할만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소송을 맡을 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내가 머무는 곳 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쪽 기준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는 곳이나 지금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보호명령 사건을 맡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는데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는 경우는 조정 전치의 예외입니다. 다만 행방을 찾으려 한 노력을 소명해야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니,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주제 입구에 관한 질문

별거한 기간이 길면 분할연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국민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보여 줄 자료가 분할연금 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받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함께 쓴 내역, 가족 행사 참석처럼 부부로 지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먼 지역 법원에 소를 냈다면 가까운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낸 소송이라도, 그대로 진행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사정이 있다면 다른 관할 가정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등록기준지 법원에 신청하면 확인기일에도 그곳에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안내와 확인기일을 진행하므로, 등록기준지가 멀다면 오가는 부담까지 생각해 주소지 법원과 비교한 뒤 고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산다면 두 사람 모두 갈 수 있는 법원인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지역 쪽에 적힌 항소 법원이 내 사건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다뤄졌는지 합의부에서 다뤄졌는지에 따라 항소를 맡는 법원이 달라지니, 1심 판결서 첫머리에 적힌 재판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다목 2)·제13조 제2항~제4항·제14조 제2항·제3항·제22조·제46조·제50조 제2항·제5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58조·제75조 제1항~제3항·제7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